지난 10월 19일,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8년만에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. 강솔지, 류민희 변호사가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 동료들과 함께하여 후퇴하는 한국의 자유권 상황을 알렸습니다. 11월 3일에 공개될 위원회의 최종권고가 한국에서 꼭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!
어제 26일, 헌법재판소의 10월 선고기일에서 두 개의 실망스러운 결정이 나왔습니다. 네번째 위헌 심사를 받은 오래된 악법 '추행죄'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사건(2017헌가16), HIV를 범죄화하는 '전파매개행위죄'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사건(2019헌가30)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
헌법재판소는 어제 26일 군형법 제92조의6 중 ‘그 밖의 추행’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네번째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•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 2019도3047 판결의 무죄 판시사항을 전제로, 이 사건 심판대상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, 과잉금지원칙,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된다고 본 퇴행적 결정입니다.
한편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(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),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, ‘동성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회적 다수인 (…) 이성애에 기반을 둔 성적 행위만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으로, 그렇지 않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입법 및 법률해석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’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(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)는 반대의견의 진전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.
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과 처벌조항인 제25조 제2호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. 9인의 재판관 중 5인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.
합헌의견은 바이러스가 미검출(Undetectable)되면, 타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없다(Untransmittable)는, "U=U"를 확인하면서도, 감염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면 ‘전파매개행위’가 된다는 모순적인 설시를 했습니다.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을 왜곡시키면서 합헌의견을 내려야 했던 근저에는 결국 HIV에 대한 혐오와 낙인이 자리잡힌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.
비록 위헌정족수 6인에 미치지 못하여 전파매개죄가 존속되는 상황이 되었지만, 다수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이야기했다는 점과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조차 U=U를 받아들였다는 점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. 이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은 더 이상 무분별한 적용으로 수사와 기소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.
지난 9월 26일, 헌법재판소는 인천시청 앞 인천애(愛)뜰 잔디마당에서의 집회를 일률 금지하는 「인천애(愛)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(2019헌마1417). 지자체의 조례 등을 통한 집회의 자유 침해 경향에 경종을 울린 결정, 그리고 이에 맞선 활동 이야기를 전합니다.
장애단체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 9월 18일 경찰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요구하던 발달장애인 활동가와 조력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습니다. 이 사건을 대응한 강솔지 변호사가 최근 경찰의 체포와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짚습니다. / 사진 피플퍼스트서울센터